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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마감일은 3월 11일까지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연말정산을 하시면 혹시 모를 소득세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분석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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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
작년 10월 말일부터 2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직장인들이 1월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미리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내가 1년간 지출했던 총내역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일 6시~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3월 11일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간 중에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주시면 추후 종소세 신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각 영역들(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합니다.
4. 각 영역들 클릭했으면 내려받기 클릭하면 됩니다.
5.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신용카드사나 병원, 학교 등 기관에서 제출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액공제를 실제보다 크게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과소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여부를 잘 판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되었지만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18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합니다.